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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안내

학회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Transport Policy and Economics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통정책·경제 분야에 관한 학술을 연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교통정책·경제에 관한 연구
2. 학술지 및 기타 연구 자료의 발행
3. 학술대회의 개최
4. 국내외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으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찬조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교통 분야에 종사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2) 기타 교통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자
2. 준회원 : 대학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전항에 관한 학과를 전공한자 중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자
4. 찬조회원 : 본회의 사업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자
5. 명예회원 : 제4조에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본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추천한 자

제6조(입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서 입회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및 학술적 회합에 참가
2. 본회에서 수집, 정리한 자료 및 도서의 이용
3.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 및 학회지의 수령
4. 본회에 관한 희망 또는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
5. 총회에의 출석,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8조(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회비로 하며 회비의 금액 결정 및 회비의 집행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명 및 탈퇴)

본회의 제명 및 탈퇴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정관 및 별도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근신, 제명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퇴서를 본회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제 3장 임원

제10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이사 5명 이상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2. 본회는 고문과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 13조의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은 (지난 3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직접선거 및 우편에 의한 선거 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자를 선출한다. (단, 제2대 회장은 초대회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중에서 상기의 방식에 의해 선출토록 한다.)
2. 부회장 및 이사와 감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3.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 고문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4조(개선 및 보선)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개선하고 임원이 임기 중 결격 사유 및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임기의 연장)

본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의 종료일 까지 구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임원의 사임)

임원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임원은 본회의 제 규정에 따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감사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됐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고문 및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의 총회, 이사회 등 중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말 전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3. 회원총수 삼분지 일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제23조(총회소집 및 결과보고)

총회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기 5일 전에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회의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및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회기 중 사업계획의 승인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임원의 선임에 관한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 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의 작성 및 심의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지회설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편집위원회 등

제33조(편집위원회)

1. 본 회의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집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제1부회장을 편집자문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4.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들은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기타 위원회)

1. 회장은 본 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장 사무국 및 직원

제35조(사무국)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 : 1명
2. 간사 : 약간 명
3.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6조(직원)

사무국 직원은 유급으로 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에 종사한다.

제 8장 자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8조(특별회계)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수탁한 재산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예산, 결산 및 자산의 승인)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산이월금을 적립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즉, 결정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와 자금의 차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후원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회장 및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총회결과의 승인 등)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 회계년도의 사업부채 및 수입결산과 당해 회계년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장 보칙

제48조(법인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제 10장 부칙

제53조

이 정관이 발효하는 당일로 본회의 임원 및 회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4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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